초대교회 지회 모범 회칙 | 관리자 | 2012-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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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 기관에서 사용할 모범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각 기관에 맞게 개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_______회 라 칭한다. 제 2 조 (설치) 본회는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신앙 안에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회원 - 제 5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한 만 세 이상, 만 세 미만의 성도로 한다. 제 6 조 (의무) 회원은 본 교회 및 본회의 규정된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본 교회 및 본회의 집회, 성경공부와 활동사업의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제 3 장 조직 - 제 7 조 (조직) 본회의 조직과 임원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자격 : 세례 받은 지 6개월 이상되고, 본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된 성도로 하며, 신앙과 삶에서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조직 및 직무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되며 각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회 장 1인 :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을 총괄하며, 회무 일체를 담당한다. 부회장 1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 무 1인 : 총괄적인 계획의 수립과 조정 및 각종 결의사항을 주관하여 시행한다. 회 계 1인 : 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한다. 서 기 1인 : 각종 회의 실행사항을 기록하고, 그 문서를 보관한다. - 제 4 장 회의 - 제 8 조 (종류) 본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와 정기 및 임시 월례회를 가진다. 제 9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회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 혹은 회원 1/3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정족수 및 의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정기 총회에 준한다. 제 11 조 (정기월례회) 정기 월례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 친교를 중심으로 소집한다. 필요에 따라 총회에 준하는 원칙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2 조(임시 월례회) 임시 월례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 혹은 회원 1/3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정족수 및 의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정기 총회에 준한다. - 제 5 장 재정 -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① 월정 회비 ② 헌신 예배 헌금 ③ 특별 찬조금 ④ 기타 - 제 6 장 부칙 - 제 1 조 (발효) 본회칙은 201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회칙은 총회 참석 2/3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보칙)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만국통상법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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