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교회 정관
전 문
본 교회는 필라델피아와 근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가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본 교회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과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본 교회는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 교단에 소속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본 교회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필라델피아 초대 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2004년 1월 현재 Abington Ave. & Wharton Rd Glenside, PA 19038에 두며 교회 공동의 결정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제3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생명력 있는 예배와 생활의 선교, 삶의 나눔이 있는 구제, 생명력 있는 2세 교육 및 성도의 살아 있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및 로잔언약과 같이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한다.
제6조(양심의 자유) 주님께서 모든 성도의 선한 양심을 주관하신다.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주님이 주관하시는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제7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사역자와 부서
제12조(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목적에 따라 예배부, 선교부, 교육부, 재정부, 봉사부 및 사무관리부 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전문적인 협력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담당목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4. 목사의 임기는 6년으로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35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장로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연임 투표 부결 시 1년의 휴무 기간을 가진다.
제15조(집사) 교회의 형편에 따라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를 둔다.
1. 서리집사 : 1) 서리집사는 교회 재정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서리 집사는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당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2. 안수집사 : 1) 안수집사는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 집사의 임기는 6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연님 투표 부결시 1년의 휴무 기간을 가진다.
제16조(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제직회 내에서 선출한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제직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재정과 사무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연 2회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18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사역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사역자회의 과반수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19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사역자 회의의 다수결에 의해 채용되며 사무관리부에 소속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20조(각종 부서)
각 부서는 본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선교부 : 국내외 전도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교육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교육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봉사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봉사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사무관리부 : 교회의 사무와 관리에 관한 일체 사항의 의결과 집행.
제21조(통합 부서의 설치) 교회는 경우에 따라 통합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22조(공동의회)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2, 1월에 두 차례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12월 정기회에서, 그리고 공동의회 의장,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은 1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사역자 회의,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업무
(1)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의회 의장 선출과 해임
(2)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3)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6)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교인의 권징안 확정
(8) 광대회의체의 가입과 탈퇴
(7) 기타 안건
제23조(사역자 회의)
1. 회원
사역자회의는 목회자와 각부서의 부장으로 구성된다. 단 당회와 제직회에서 추천하고 필요로 하는 각 1인을 사역자 회의의 회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소집 및 회기
사역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3/1이상 회원들의 요청과 사역자회의 의장의 발의에 의해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사역자회의의 업무
(1) 사역자회의 의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단, 사역자회의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사역자회의 서기는 사무관리부장이 겸임한다.
(2) 각종 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의 심의와 의결
(3) 교회 운영의 각종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과 의결
(4) 기타 사항
4. 확대사역자회의
사역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목회자회, 장로회, 집사회의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사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목회자 회) 1. 목사 및 교역자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제25조(당회) 1. 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한다.
제26조(집사회) 1. 집사들로 구성되며 교회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각 부서의 장들을 선출한다.
2. 집사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제27조(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위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이다.
제28조(제척 사유) 회의의 안건 중에서 의장 자신에 관한 회무를 다루게 될 경우 각 회의체는 다수결로 임시의장을 선택하여 해당 회무를 진행한다.
제6장 재정
제29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봉사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4.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매월 정기 제직회의에 익월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0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제직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제직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1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미만의 초과지출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재정부가 이를 편성하고 이 편성안은 제직회와 임시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제직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단위 당 1년 재정의 1/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제직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초대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33조(전임사역자의 보수)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제35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6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권징안을 제직 회의에 회부하고 제직 회의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7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8장 상회
제38조(상회의 참여) 권징의 조화를 이룩하고,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고, 교회의 일치를 달성하기 위해 교회는 상회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 교회는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와 당 총회의 동부 노회에 속한다.
제39조(상회의 역할)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1. 상회는 교회의 권징에 불복하는 교인들을 위한 재심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광대회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2.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상회의 신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전임사역자들을 육성하는 학교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는 고신 총회와 동부 노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0조(상회에서의 탈퇴) 교회는 본 교회가 소속한 상회가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할 때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41조(개정) 본 정관은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42조(시행세칙)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교리와 예배모범) 본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교리나 예배모범에 관한 사항은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제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경과조치) 본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완료 후 소집되는 첫 정기공동의회 때까지로 한다.